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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왜?
 
간혹 게임 리뷰를 보다 보면 자신이 하는 모바일게임에 '거래소'가 없는 것을 의아해하는 유저들이 보인다.

정말이지 어이가 없을 거다. 당연히 있어야 할 거래 기능이 마비된 것이나 마찬가지니깐.
해맑게 거래소를 만들어달라고 건의하는 유저들도 보인다.
무과금은 어떻게 하란 말인지 반문하기도 한다.

 
같은 게임인데 19세 이상 이용가 버전에는 있는 거래소가 왜 12세 등급에만 없는지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다.
 
1. 옛날에는 어떤 게임이든 개인 간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었다.(만나서 거래할 수도 개인상점을 통해서 거래할 수도, 거래소를 통해서 할 수도)
2. 게임사는 개인들이 자신들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서 거래하는 게 배가 아프기 시작했다.
3. 게임사는 배가 안 아프기 위해 게임 내 재화의 종류를 다변화하며 특히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 재화를 유료화했다.
4.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2017년 이런 게임사의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 어린이들에게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은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한다.
[게임위 여명숙 위원장은 “어떤 경우에도 사행성은 비즈니스모델이 될 수 없다”며 “사후관리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여 사행성 등 유해콘텐츠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게임물관리위원회 보도자료 중]
5. 이후 모든 게임사들이 19세 버전과 12세 버전을 나누고 12세 버전에만 거래소 자체를 없앴다.
끝.
 
역사를 알고도 의아하다. 도대체 왜 그렇게 된 건가?
 
1. 개인 간 거래가 자유롭던 시절, 유저들은 사냥을 통해서 얻은 재화와 아이템을 서로 자유롭게 거래했다. 거래소를 통해서 팔건, 지인에게 주건 상관없었다. 그런데 그중에 아이템을 실제 현금으로 팔아먹는 인간들이 나타났다. 게임사는 그런 거래는 불법이라고 했고, 아이템 거래는 지금도 불법이다. 그나마 이 시절에는 대부분의 PC mmorpg들이 정액제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다.
2~3. PC게임들이 저물어가고 모바일게임으로 모든 게임들이 이동하자 PC mmorpg 장사를 하던 게임사들은 더 배가 아팠다. 모바일게임은 대부분 부분유료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무과금들이 판을 치면 이건 그냥 자선 사업이나 할 거 같았다. 차선책으로 떠올린 것이 게임 내 재화의 다변화, 그중에 가장 핵심이 바로 거래소 재화를 유료화하는 방안이었다.(어떤 사람이 생각했는지 진짜 참 대단하다.)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들이 존재하는데 이건 건드리면 안 되는 걸 건든 셈이다. 쌀먹하는 사람들이 배가 아파서 중간에서 수수료로 일정 재화를 취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예 거래소 거래할 수 있는 재화 자체를 현금을 주고 구매하라는 셈이다. 게임 내 모든 거래가 현금으로 이뤄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4. 게임위의 판단은 옳았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사행성은 비즈니스모델이 될 수 없는데 성인에게는 비즈니스가 되게끔 해주면서 게임사에게는 면죄부 같은 걸 마련해 준 격이 되고 말았다. 청소년 어린이들이 무슨 과금을 하겠는가? 과금력이 없는 어린이는 거래하지 말고 놀다 가라는 거고, 과금력이 있는 성인들은 거래소에서 현금으로 충전한 사이버머니로 사행성 놀이를 즐기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시추에이션이 벌어진 거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유저는 분명 현금으로 아이템을 거래해서 샀는데 그 아이템은 누구 거다? 모든 아이템은 게임사의 지적재산이지 유저의 소유가 아니다. 현금으로 샀지만 내 것이 아닌 그런 물건을 가상으로 산 거다. 가상으로 샀으니 허구인가? 현금으로 샀으니 허구도 아니다. 허구도 뭣도 아닌 걸 돈 주고 산 게 되는 거다.

5. 수년간 이런 식으로 거래소 시스템을 굴리며 부분유료화 모델로 확률형 뽑기까지 더해 유저들의 피를 빨아 왔다.

12세 이용가 리니지 같은 게임류를 접한 유저가 혹시나 있다면 왜 거래소가 없는지를 이해하길 바라며
거래소도 없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게임하지 말고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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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물관리위원회 보도자료 관련 추가


 <게임물관리위원회 공고 제2017-54호>
 
유료 재화를 이용한 거래 시스템 관련 등급분류 기준 안내
 
우리 위원회에서는 게임 내에 유료 재화를 이용한 거래 시스템이 존재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등급분류를 진행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등급분류 신청 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ㅇ 유료 재화를 이용한 거래 시스템이 존재하는 게임물
- 유료 재화: 이용자의 유료 결제를 통해 얻은 가상 재화 등 현금과 유사한
    가치를 지니는 것
- 거래 시스템: 이용자 간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게임 시스템(거래소, 경매장, 상점, 시장 등)

*등급분류사례 A

 -게임개요 : 중국 무협을 배경으로 한 웹기반게임으로서, 자신의 명지에 건물을 건설하여 발전시키고 장수를 등용하여 관리하는등 세력을 강하게하여 다른유저와 경쟁하는 내용의 게임
 -특기사항 : 유료 재화인 원보를 현금으로 결제하여 얻을 수 있으며, 해당 원보를 사용하여 위탁상점을 통해 이용자간 아이템 판매 및 구매가 가능하였고, 거래 시 별도의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았으며 거래 대상 캐릭터 확인이 가능함
 -등급결정 : 유료 재화인 원보를 이용한 위탁 상점시스템은 청소년 유해 매체인 게임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 모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사행성 내용 정보표시와 함께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결정

*등급분류사례B

 -게임개요 : 가상의 판타지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게임으로서, 다양한 클래스의 캐릭터를 생성하여 몬스터 사냥, 퀘스트수행, 던전 탐험 및 보스전 등을 통해 플레이어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내용의 게임
 -특기사항 : 유료재화인 보석을 현금으로 결제하여 얻을 수 있으며, 해당 보석을 이용하여 거래소를 통해 이용자 간 아이템판매 및 구매가 가능하였고, 거래시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되었으며 아이템 거래 시 거래 대상자 확인이 어려움
 -등급내용 : 유료재화인 보석을 이용한 거래소 시스템은 청소년 유해 매체인 게임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 모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사행성 내용 정보 표시와 함께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결정

□ 고려 사항
ㅇ (적용조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규정 제7조 제4호
ㅇ (검토내용) 유료 재화 거래 시스템의 아이템 거래·중개 사이트 모사 여부
- 게임 내 유료 재화 및 거래 시스템의 존재 여부
- 유료 재화 거래 시스템과 아이템 거래·중개 사이트와의 유사성 검토
☞ 아이템 거래·중개 사이트는 청소년에게 사행심 조장 등 건전한 생활태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바 있음(여성가족부 고시 제2013-45호)
 
※ 위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급분류회의의 의결을 통해 연령등급을 결정하고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2017년 5월 19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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